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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세무사

16.10.2020
Zunino18493

광주광역시청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마을세무사 > 마을세무사 소개

2016년 6월 20일 법률상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은 변호사와 세무사뿐이다. 법무법인은 상인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등기사항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쓰도록 한다.

2019년 12월 16일 조부께서는 일찍이 개인세무사 사무실을 차리셨다. 장소는 상인이 대거 밀집한 서울의 동대문시장이었다. 당시 시장의 상인들은 거의 모두 주먹구구  2019년 5월 29일 세무사들의 겸직·겸업 금지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해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는 이유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상법상 상인에 해.

2020년 1월 9일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洞)과 1:1로 연결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세무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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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고민 해결사 '마을세무사' 모든 洞에 425명 지정 - 세정신문 3. 제2조(변호사의 지위) - 법률신문

2020년 1월 9일 임기 2년인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과 1 대 1로 연결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세무사 

서울시, 세금고민 해결사 '마을세무사' 모든 洞에 425명 지정 - 세정신문 3. 제2조(변호사의 지위) - 법률신문 광주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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